2025-03-31 경매신청 예정 대상자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31 09:51 | 조회수 | 10 |
안전대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매신청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을 공시합니다. 1. 경매신청 대상주택: 리스트 참조 2. 경매신청 예정일 : 홈페이이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 3.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채무조정안내 참조 바랍니다. 기간내 요청이 없을 시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1588-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