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7.26 법률 제 14839)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5 2호 및 3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74(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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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박혜성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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