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예정 공지(양도예정일 2024.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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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2 10:43 | 조회수 | 39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양도예정 대상자를 공시 합니다.
게재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1항
1. 양도대상 개인금융
채권의 관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 2024년 12월 30일
3. 양수 예정인 : 이든에셋대부 주식회사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채무조정안내 참조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안전대부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양수 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1588-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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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양도예정리스트_241212.xlsx(35.7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