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기한이익상실 예정(확정)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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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3 15:58 | 조회수 | 21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예정 대상자를 공시합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이자 또는 원리금 등을 상환일로부터 계속하여 2개월 간 지체한 때 2.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대출만기 이전 대출잔액 전액 청구 3.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채무조정안내 참조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1588-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