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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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07 10:51 | 조회수 | 2,030 | ||||||||||||||||||||||||||||||
안전대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 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개인금융채무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 해당 채무자께서는 본 게시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에 필요한 상환 또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영업일 경과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며 , 이에
따라 당사는 약정된 상환 기일 이전에 전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고객지원 게시판에서 채무조정 안내를 확인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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