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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예정 통지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0-07 10:51 조회수 950

안전대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 양도 예정의 통지 )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을 게시합니다 .

 

게시된 채권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양도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고객지원 게시판에서  채무조정 안내를 확인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588-2961

*양도채권 정보는 게시일자 기준으로 양도기준일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No

게시일자

고객명

생년월일

양도채권정보

양도예정일

양수예정인

채무원금

이자

기타비용

시효완성여부

장래이자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