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예정 통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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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07 10:51 | 조회수 | 950 | ||||||||||||||||||||||||||||||||||||||||||||||||||||||||||||||||||||||||||||||||||
안전대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양도 예정의 통지 )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을 게시합니다 . 게시된 채권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양도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고객지원 게시판에서 채무조정 안내를 확인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588-2961 *양도채권
정보는 게시일자 기준으로 양도기준일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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