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예정 통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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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07 10:49 | 조회수 | 233 | |||||||||||||||||||||||||||||||||||
안전대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매신청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을 게시합니다.
게시된 채권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경매신청 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고객지원 게시판에서 채무조정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588-2961
※ 통지서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요청이 없을 시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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