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2024년 10월 17일)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PC버젼] ■ 채무조정 절차 및 방법: 고객센터 > 고객지원 > 채무조정 안내 게시글 참조 ■ 각종 통지에 관한 사항: 고객센터 > 고객지원 > 각종 통지 게시글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고객확인제도 안내(신분증 갱신안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신분증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갱신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안내2022-04-29
- (주)안전대부 사내행사에 따른 업무제한안내(2021년 12월 24일)2021-12-23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됨니다.2021-04-01
- 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 관련 설문조사 실시 안내2020-11-05
- (주)안전대부 사내행사에 따른 업무제한안내(2020년 1월 3일)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