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2024년 10월 17일)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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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절차 및 방법: 고객센터 > 고객지원 > 채무조정 안내 게시글 참조

      ■ 각종 통지에 관한 사항: 고객센터 > 고객지원 > 각종 통지 게시글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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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제도 안내(신분증 갱신안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신분증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갱신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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