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지원

채무조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0-04 17:28 조회수 3,698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신청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만기연장

채무감면

분할상환

 최장 3개월(1회연장)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최장 2년 이내

(만기연장)

 이자/원금 감면

 분할 상환 조정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거절

 다음의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신용회복위원회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채무조정 이행중인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처리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합니다.

 

(위 기간에서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효력

 

 채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받은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는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의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금융회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4.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의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채무자가 사망이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조정 합의해제를 요청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기타 법령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파일 채무조정요청서.pdf(221.8K)
파일2 채무조정안.pdf(62.1K)
파일3 신용정보활용동의서.pdf(140.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