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등 관련 사항 안내
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대부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대부회사는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소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 또는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대부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체는 금융상품 소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연락금지 요구방법
①㈜안전대부 홈페이지 Q&A 게시판 
②한국대부금융협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시스템 (https://www.clfa-donotcall.or.kr)을 통하여 연락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등 인력 조회
가.  방문판매등 인력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아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당사 임직원 조회 : ㈜안전대부 홈페이지(https://www.aj-safe.co.kr) - 고객센터 - 방문판매등 인력 조회
  ② 당사와 위탁계약 체결한 대출상담사 등 조회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 대부금융판매원 명부조회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등 인력 또는 고객센터 ☎ 1588-296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